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1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42』 피고인은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8.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4. 02:3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19 세) 가 자신의 등을 살짝 밀면서 " 밖에 나가서 피워 주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개새끼야. 내 등을 만져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922』 피고인은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8.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3. 08:3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미역국과 김을 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담배를 피우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 분간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3. 19:40 경에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윗옷을 벗고 ‘ 니 이름이 머냐,

장사 이런 식으로 하냐,

아는 동생들을 부르겠다, 씨 발 등' 이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편의점 출입구 옆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편의 점 손님들에게 집어 던지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8 고단 114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