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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1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10:30경 피고인의 집인 양산시 C아파트 107동 1003호 출입문 앞에서 C건물 1004호에 사는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에게 “당신네도 개를 키우니까 조심시켜 달라, 너거 집에는 장애인이 있어서 개가 짖어도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하악좌측측절지의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증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