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사기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C은 리모델링 등을 전제로 한 회원권 판매에 관여한 바 없어 편취의 범의가 없고, 상 피고인 A의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바도 없다.
설령 범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2011년 8 월경 그 업무를 중단한 후 더 이상 관여한 바 없어 그 이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습성)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 사기의 습벽이 없다’ 는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회원들 로부터 회원 권 판매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판매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 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된다는 상습성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사기의 습벽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편취 범의 및 공동 정범 인정 여부 피고인 B, 피고인 C은 원심에서도 앞서 본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