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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96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죄 등으로 수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신분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복사한 다음 그 복사본의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D’라고 기입해 넣고,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년도 ‘78’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74’라고 기입해 넣은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연습장의 운영자인 E가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복사한 사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