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7. 20:35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 구서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 무인 비행 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