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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31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자동차 매매업, 부품판매업, 매매 알선 및 위탁매매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인 사실, C이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C은 원고 회사 소속 딜러가 아니고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위 자동차의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자동차 가액 상당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반환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횡령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차량가액 상당의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원고는 C에게 중고자동차매매와 관련된 기본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로서는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은 원고의 영업사장인 D로부터 7,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회사가 매입한 것으로 소유권을 등록하고, 위 자동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