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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5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뇌물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공사로 인한 이익금을 요구한 것이어서 권리실현의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5. 9.경부터 2006. 1. 31.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M)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한국주택공사 E 팀장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7. 27. 01:41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잘난 당신 죄의 대가를 받게 할 꺼다. 사람 잘못 봤다. 내일부터 전쟁인 줄 알아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연속 4회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경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통장(계좌번호 N)으로 300만 원, 2006. 8. 7.경 5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고, 계속하여 2006. 8. 9. 1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H 정보센타 건립 공사계약 파기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정보센타 건립 전기공사 계약에 대한 총괄표를 보여 주면서 “7,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갔으니 그에 대한 보상금조로 7,000만 원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회사비리를 폭로하겠다, E와 I 등을 조사받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통장으로 1,000만 원, 2006. 9. 26.경 300만 원, 2006. 10. 19.경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