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2. 1.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D의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원장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 환자들에 대한 진료내역을 입력하면 직원들이 매월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입력한 진료내역들을 컴퓨터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5.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인 E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고 직원을 통하여 2008. 9. 2.경 피해자 공단에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중순경 요양 급여로 10,450원 상당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3회에 걸쳐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하고 그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12,329,04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건복지부장관의 고발장, 건강보험 요양기관 고발조치 위임
1. 요양기관 현황조회, 조사명령서, 확인서
1. J 수진자 허위청구 여부 확인결과, 사실확인서, 직원인력현황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H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