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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6.12 2013노8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사건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중 강도상해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컴퓨터와 모니터를 들고 나오거나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⑴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시속 3~4km의 속도로 서행하던 H이 운행하던 카니발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왼쪽 팔꿈치를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93,15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2010년경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 각목을 휘둘러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