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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종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간 약속어음 1억 5,000만원에 대한 결제일이 다가오자 “골프연습장 공사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금융권에서 당장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우선 가지고 있는 어음이라도 추가 발행해주면 그 어음을 현금화해서 앞서 발행해 준 어음을 막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약속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권 약속어음 2매, 3,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 총 1억 3,000만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D로부터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 대금 결제를 위하여 총 1억 3,000만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은 후 F를 통하여 G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였는데, G이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어음할인이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2010.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사업권을 양수하되 공동으로 신축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 시 그 지분을 나누기로 약정하면서, 추후 그 경비나 토지대금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D 쪽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0. 6. 15.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D는 2010. 6. 15. 피고인에게 ㈜E 명의로 지급기일이 '2010. 9. 16.'로 된 5,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와, 1억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