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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정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경 위 ‘C’ 의 외부 냉동창고에 유통 기한이 2015. 11. 14.까지 인 우육( 소국 거리) 11kg 가량 및 유통 기한이 2015. 10. 29.부터 2015. 12. 16.까지 인 ‘ 세 프 큐 부산 어묵’ 합계 17.5kg 가량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단속업소 위반사항 관련 사진, 각 단속업소 홈페이지 메뉴 게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죄사실의 원료들이 외부 냉동창고 뿐만 아니라 내부 조리 장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피고 인의 직원들이 위 원료들을 조리해서 먹으려고 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양이 많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