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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30 2012구단26350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16. 대경화성㈜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2000. 11. 16. 작업장에서 제품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입고 ‘제2-3요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진단을 받고, 2001. 2. 1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1. 2. 20. 원고에 대하여 재해경위나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제2-3요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을 승인하나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2000. 11. 16. 재해 및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의 장기간 종사로 발생한 것이거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02. 12. 11. 선고 2011구311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1402 판결).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4. 3. 29.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10. 22. B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절제술 및 융합술을 받은 다음, 2004. 4.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4. 7.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7.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2012. 3. 9. 제3-4요추간 골유합술 및 극상 돌기간 반연성 금속고정술을 받은 다음, 2012. 3. 26. 피고에게 '자신의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기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해 시술받은 제4-5요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