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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공범 E, F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