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가단815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73,62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완제일까지 연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2017. 4. 1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원사 212,324,310원 상당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일부 물품대금을 변제받아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이 174,624,310원이다.
피고 B은 2018. 2. 19. 위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각서를 작성해서 원고에게 주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B은 회사의 책임일 뿐 개인이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이에 대한 지급각서로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