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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1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6:1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77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 부근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피해자 B(28세)이 전단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너는 천벌 받을 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소지하고 있던 생수병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B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관련)

1. 휴대폰 동영상 갭쳐사진 자료

1.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이 사건 범죄 당시처럼 구걸을 하다가 지하철 내 승객을 폭행, 모욕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 당시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4. 1.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