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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노4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는 D 재개발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위원장 직무대 행자로 선임된 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주거권 자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에 출입한 행위에 대하여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손괴하였다고

하는 위 사무실 건물의 1 층 출입문 잠금장치 및 2 층 사무실 잠금장치( 이하 위 각 잠금장치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잠금장치’ 라 한다) 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건 각 잠금장치의 실제 소유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잠금장치의 처분권 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제거한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 침입죄 성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부분에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물 손괴죄 성부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더라도 그 구성원들의 총유권의 대상인 재산과의 관계에서는 타인성을 가진다(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도2981 판결 등 참조).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