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4:45 경 서울 은평구 진 관 1 로에 있는 뉴 타운 마 고정아파트 11 단지 309 동 앞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도 초교 방향에서 은진 초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6 세) 의 우측 등 및 엉덩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C의 모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주차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만 6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