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6고정6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ㆍ 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경부터 단속 당일인 2016. 7. 22. 경까지 평택시 B 4 층 “C” 라는 상호로 일반 객실 6개 및 침대, 샤워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벽으로 위장한 밀실 4개를 설치해 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12만원의 화대를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D을 비롯한 동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