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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2. 5. 24. 선고 2011가합100362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2하,817]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빗물에 관해, 서초구와 강남구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강남구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빗물에 관해, 서초구와 강남구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강남구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구 하수도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2008. 5. 29. 서울특별시 조례 제4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근거로 공공하수도 관리책임자인 서초구와 강남구의 자치단체장이 상호 협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강남구의회가 빗물펌프장과 관련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은 협약에 따른 강남구의 분담액을 초과하므로, 위 협약은 구 지방재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변론종결

2012. 4.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4,0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5.부터 2011.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잠원 빗물펌프장’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사평 빗물펌프장’(이하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에 유입되는 우수의 주1) 유역면적 및 주2) 수혜면적 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단위: ha) 잠원 빗물펌프장 사평 빗물펌프장
유역면적 수혜면적 유역면적 수혜면적
210 76 169.79 29.4
원고 38(18%) 13.7(18%) 19.87(11.7%) 29.4(100%)
피고 172(82%) 62.3(82%) 149.92(88.3%) 0(0%)

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1. 23.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의 분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어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빗물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것을 협의하고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2조(유지관리비용의 분담)

① 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비용은 해당 연도의 빗물펌프장 운영에 소요된 총경비(인건비, 전력료, 제세공과금, 시설물 보수 및 대수선비 등 포함)를 말한다.

② 피고가 분담하는 유지관리비용은 원고의 결산에 의한 빗물펌프장의 해당 연도 수방 기간(4. 15.부터 10. 15.까지) 동안 유지관리비용을 피고의 관할 면적이 유역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잠원 빗물펌프장 82%, 사평 빗물펌프장 88.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유지관리비용의 분담 시점)

제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용의 분담 시점은 2007년부터 적용한다(단 유지관리비용 분담비율을 2007년 30%, 2008년 60%, 2009년부터는 100%로 한다).

○ 제4조(유지관리비용의 납부 방법 및 시기)

① 피고는 해당 연도 유지관리비용을 원고가 결산하여 고지한 분담금납부고지서에 의해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한다.

② 제2조에 의한 유지관리비용의 분담금 납부 시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매년 12월 15일까지 고지하고, 피고는 고지서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납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담액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중 2010년도 고지액은 2010년도 분담금 산출액 금 266,095,000원에 2009년도 미납 분담금 77,925,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단위: 원)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원고 피고 피고 분담비율 산출액
분담액 분담액 고지액
합계 210,109,000 1,111,127,000 872,205,000
2007년 28,551,000 169,304,000 50,000,000 30% 피고 분담액 x 30% = 50,791,000
2008년 59,118,000 299,024,000 135,000,000 60% 피고 분담액 x 60% = 179,414,000
2009년 72,540,000 376,704,000 343,185,000 100%
2010년 49,900,000 266,095,000 344,020,000 100%

마. 피고는 위와 같이 고지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분담금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으나, 2010년도 고지액 금 344,02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1. 9. 26.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위 금 344,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협약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체결되었는데, 구 하수도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자연적인 우수의 몽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2008. 5. 29. 서울특별시 조례 제4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라 한다)에도 빗물펌프장이 설치된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으므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나. 설령 원인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 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협약은 조례가 아니고 이 사건 협약 체결의 근거가 되는 조례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무효이다.

다. 구 지방자치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재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무효이다.

4. 판단

가. 구의회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것,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한 때, ②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에 따른 예산의 지출이 세출예산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1) 관계 법령의 내용

가)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과 같은 공공하수도의 관리책임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3조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공공하수도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하수도의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비용부담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57조 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은 ‘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정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은 ‘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은 ‘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상급 기관의 재정을 통하여 비용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5조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와 구의 경계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도는 도로 또는 하상을 관리하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공공하수도 설치지역과 수혜구가 다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혜를 많이 받은 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되, 그 관리구분은 [별표 4]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4]에는 송파구에 있는 성내 빗물펌프장을 강동구에서, 성동구에 있는 장안·전농 빗물펌프장을 동대문구에서, 성동구에 있는 신답 빗물펌프장을 동대문구에서 각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빗물펌프장이 설치된 지역과 그로 인해 수혜를 받는 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그 빗물펌프장의 관리책임을 수혜를 받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시키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하수도법상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과 같은 공공하수도의 관리책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점, ②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관리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③ 하수도법 제58조 제3항 제5항 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 시·도지사의 재정을 통해 협의의 성립을 의제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공공하수도의 관리비용을 분담하도록 의결이 되었음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은 오히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의결이 부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별표 4]에는 특정 지역에 있는 빗물펌프장의 관리책임 자체를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시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책임은 이전시키지 않되 관리비용 중 일부를 분담시키는 경우를 당연히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은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의 위 각 규정을 근거로 공공하수도 관리책임자인 원고와 피고의 각 자치단체장이 상호 협의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미리 피고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협약의 체결로 인한 채무부담이 세출예산 총액 범위 안의 것인지 여부

1)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예산의 지출이 세출예산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므로(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71597 판결 참조), 가사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의 위 각 규정이 피고 구의회 의결 없이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 구의회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면 그 세출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협약을 무효라 할 수 없다

2) 살피건대 갑 제19호증 내지 제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구의회는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금 3,549,273,000원을 편성하고, 그 중 금 63,360,000원을 사평 빗물펌프장에, 금 72,324,000원을 잠원 빗물펌프장에 각 배정한 사실, 피고 구의회는 2009년도 예산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금 3,212,236,000원을 편성한 사실, 피고 구의회는 2010년도 예산 중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금 18,883,461,000원을 편성한 사실, 피고 구의회는 2010년도 예산 중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금 19,303,423,000원을 편성하고, 그 금원 중 금 96,959,000원을 사평 빗물펌프장에, 금 169,736,000원을 잠원 빗물펌프장에 각 배정한 사실, 피고 구의회가 매년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과 관련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은 원고가 매년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고지한 피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채무부담은 유효하다.

라. 소결론

1) 이 사건 협약은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가사 위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이 사건 협약의 근거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 구의회가 매년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분담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예산을 편성한 이상 역시 유효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2010년도 고지액 금 344,020,000원 및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성지호(재판장) 김태현 남혜영

주1) 분수령으로 둘러싸여 내린 비가 모여드는 영역 또는 하수도에서 하수량 산출의 기초가 되는 면적으로 어느 배수 계통에서의 빗물 또는 오수가 흘러드는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주2) 빗물펌프장 설치에 의해 상습침수구역이 타 지역과 다름없는 효용 있는 토지로 되어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해당 지역 내 토지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