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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16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25. 15:02 경 의정부시 소재 피해자 C(46 세, 여) 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9cm) 을 소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개인 용무로 잠시 자리를 비우느라 미용실이 비어 있는 틈을 타, 불상의 이유로 미용실 안에 있는 그림 액자를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로 긋고, 미용실 앞 노상에 있는 입간판을 그어, 수리 비 미상 액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개월 ~ 10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에 따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