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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정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데스크탑용 RAM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오로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