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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47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 홍보를 위한 명함을 제작하고 이를 구미시 일대에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 업을 영위하던 중, 2017. 2. 초순경 구미시 B 건물 부근에서 C에게 100만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0만원을 제하고, 매일 2만 원씩 65 일간 총 130만원을 변제 받기로 C와 약정한 후, 2017. 3. 28.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3만원을 변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총 1,110,00 원을 상환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C로부터 연 이자율 77%에 상당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약정대로 변제 받지 못하자, 2017. 6. 14. 23:00 경 구미시 B 건물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찾아가 C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C의 남편인 E가 “ 이 시간에 와서 여자한테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 니 선배 F 맞지 너 선배 F을 불러서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