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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2356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1,9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채권액에 대하여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 3. 16.경 G으로부터 1,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일부 진술

1. 증인 H,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거래명세표, 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의 경우이건 귀속정산형의 경우이건 간에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어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등기의무와 같이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4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