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D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피고인 소유의 i30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경 제2항과 같이 공기호인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i30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5. 2. 18. 01:00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위 i30 승용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22-5 앞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i3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