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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6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D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피고인 소유의 i30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경 제2항과 같이 공기호인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i30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5. 2. 18. 01:00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위 i30 승용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22-5 앞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i3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과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