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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73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93]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2. 17:25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에 스치게 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할퀴어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2. 17:4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 G에게 피고인의 언니인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H”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한 뒤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것인 양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 G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2. 20:46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산72 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법경찰관 J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H”라고 기재하고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것인 양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262]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1.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역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고속터미널출장소에서 K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K이 2013. 3. 11. 21:00경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자신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L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고소인의 성명 란에 L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