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20고정537』
1.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9. 6.경까지 경기 하남시 학암동 산112 남한산성도립공원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구역인 남한산성도립공원 안에서 1톤 차량을 도로에 주차해두고 좌판대를 설치하여 위 공원을 찾은 탐방객에게 음식과 주류를 파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톤 차량을 도로에 주차해두고 좌판대를 설치하여 위 공원을 찾는 탐방객을 상대로 어묵, 번데기, 옥수수 등 음식류, 막걸리 등 주류를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톤 차량을 도로에 주차해두고 좌판대를 설치하여 위 공원을 찾는 탐방객을 상대로 어묵, 번데기, 옥수수 등 음식류, 막걸리 등 주류를 판매하는 등 도로를 점용하였다.
『2020고정782』
4. 피고인은 2020. 4. 7. 경기 하남시 학암동 산85-4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 1톤 화물차를 도로에 주차해둔 채 어묵조리대, 간이 테이블, 의자 등 물건을 쌓아두고 위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어묵, 번데기 등 음식과 막걸리 등 주류를 판매하여 일평균 매출 5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기도지사의 각 고발장
1. 경기도 D센터 소장의 고발장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의 자료제출), 수사보고(현장 확인), 위반행위 내역서, 위치도 등 지적자료, 불법상행위 적발자료 현장사진첩 『2020고정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