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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노26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회에 걸쳐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주고받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항의하였을 뿐이며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고소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무고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진정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합의 약정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