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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05 2019고단8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3:4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38세)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희 업소는 건전한 마사지 업소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들아, 그냥 못가겠다, 왜 처음부터 말을 안했냐, 업주 불러와라, 여기 그런 곳 인줄 다 알고 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행위태양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그 형기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