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 특가 법’ 이라고만 한다) 제 5조의 4 제 5 항 본문은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 ㆍ 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 1호는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미 수범을 포함한다 )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 8조는 “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5 항 본문은 타 법령의 누범 가중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5 항 본문의 문언에 위 개정 전의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5 항 본문에 “ 가중처벌한다” 는 문언이 없었던 점 개정 전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5 항 본문은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 ㆍ 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 1865 판결은 개정 전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5 항 각 호의 법정형에 다시 누범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을 보태어 보면,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5 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