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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나20572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지사는 1971. 9. 27. F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고, 이후 1978. 3. 17. 위 각 도로의 시종점 부지 변경 등의 사유로 위 고시를 변경하는 변경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경기 고양군 C 대 35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소로 G에 속하는 도로예정지로 포함되었다.

나. 원고는 1985. 12.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88. 12. 8. 고양 군청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고양 군수는 1988. 12. 26.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 건축허가 조건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도로예정지에 포함된 부분을 분할하여 지목변경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의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1989. 7. 2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위 소로 G의 도시계획선을 따라 도로예정지에 포함된 부분은 경기 고양군 B 대 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그 나머지 부분은 C 대 308㎡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경기 고양군 C 대 308㎡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1989. 7.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