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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283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2018. 1. 4.자 명예훼손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히 평가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마치 E의 첩인 것처럼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7. 2. 11.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1. 18: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D과 E는 아무런 사이가 아님에도 F, G 등 마을주민 7명이 있는 가운데 D에게 ‘왜 E 편을 드노! 네가 E 첩이 되려고 하나!’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및 표현의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사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D에 대한 표현은 모두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라기보다는 D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2018. 1. 4.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