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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2 2020가단1297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00,000 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