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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1 2016가단109923

임금등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25,500원과 그 중 67,674,37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그 중 2,151,1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