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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19 2019노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관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는 바로 옆방에서 강간이 이뤄졌다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몰랐을 리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D생)의 5촌 당숙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봄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여름에서 가을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주거지 골방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뺨, 입, 목,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와 등을 때리며 저항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위로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