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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31019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강원도 평창군 E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 건물’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및 분양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호텔 건물 중 84개 객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호텔건물 도급관리계약 및 위수탁운영관리계약의 체결 1) D는 2016.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 건물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11. 25.부터 2018. 11. 24.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호텔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업무, 관리비 부과대행 업무 등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하는 내용의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D는 2016. 5.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영업개시일로부터 7년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위 업무를 위탁하는 위수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제12조에서는 원고와 D의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위수탁운영관리업무의 재위탁 1) 원고, D 및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는 2017년 일자불상경 '원고와 D 사이에 체결하였던 위

나. 기재 위수탁운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위 계약에 기한 업무를 F에게 재위탁하기로 하고, 원고의 책임과 권한이 F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며, 위 계약조건에 의거 용역비와 위탁운영수수료를 F가 청구하고 D가 지급한다

’는 내용의 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한편 F는 2017년 일자불상경 이 사건 호텔의 운영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G의 명의로 하되 실질적으로 F가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