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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188

폭행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건물 유치권과 관련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 (폭행) 피고인 A은 2015. 2. 1. 15:30경 남양주시 D건물 B동 403호에서 피해자 B(43세)이 E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위 403호에서 E의 짐들을 빼내고 있을 때 유치권 행사 중인 곳의 물건을 함부로 옮긴다는 이유로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상해)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붙잡고, 팔을 눌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동영상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권원없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403호를 점유하던 E가 유치권을 포기하고 나감으로써 자신이 점유를 취득하였는데 피해자 A이 그곳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방위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당시는 피고인 B이 403호에 있던 E의 짐을 빼내고 있던 중 유치권을 주장하는 A이 와서 이를 제지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위 403호의 이미 점유를 취득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뒤에서 자신을 덮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