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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과실치 사상 피고인은 D 견인 특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1:13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현동에 있는 정명 교차로 약 300미터 후방 편도 1차로 길을 구 남 삼거리 방면에서 무 룡 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와 피해자 G(21 세) 운전의 H 벨 로스터 승용차를 동시에 앞지르기 할 생각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무 룡 터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18세) 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 기저 골절 및 다발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2. 공동 위험행위 피고인은, 자동차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위 E, J, K, L, M, 위 G와 함께 2017. 2. 11. 01:00 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모여, 피고 인은 위 렉 카 특수차를 운전하고, 위 E는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J은 N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K은 O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L은 P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M은 Q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G는 위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31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부터 무 룡 터널 출구까지 약 4km 가량의 거리를 7대의 차량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도로를 통행하는 속칭 ‘ 폭주’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J, K, L, M, G와 공동하여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