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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 01:26 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 소재 " 가야 1 치안 센터" 앞에서 피해자 C(61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고 하다가 갑자기 " 이 새끼 봐라, 지 마음대로 간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위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