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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고합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 피해자 C(53세), 피해자 D(여, 46세)의 딸 E(여, 6세)을 강제추행한 일로 신고된 자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지간으로 광주 광산구 F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18. 15:20경 피해자들 운영의 중국음식점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 앞에 선 채로 피해자 D에게 “니 딸 어떻게 되는가 두고 봐라, 느그들 가만 둘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십년을 살든, 백년을 살든 가만두는가 봐라, 내가 들어갈 줄 아냐, 또 경찰 불러봐”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나 그 딸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11:40경부터 17:20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식당과 H모텔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채 오가며 약 3~4m 정도 떨어진 위 중국음식점을 향해 “내가 들어가면 십년을 살든, 백년을 살든 가만 두는가 봐라, 니 딸 어떻게 되는가 두고봐라, 가만히 두는가 봐라, 또 신고해 봐라, 내가 들어갈 줄 아냐, 무서운 일이 있을 줄 알아라”고 고함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