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 피해자 C(53세), 피해자 D(여, 46세)의 딸 E(여, 6세)을 강제추행한 일로 신고된 자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지간으로 광주 광산구 F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4. 9. 18. 15:20경 피해자들 운영의 중국음식점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 앞에 선 채로 피해자 D에게 “니 딸 어떻게 되는가 두고 봐라, 느그들 가만 둘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십년을 살든, 백년을 살든 가만두는가 봐라, 내가 들어갈 줄 아냐, 또 경찰 불러봐”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나 그 딸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11:40경부터 17:20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식당과 H모텔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채 오가며 약 3~4m 정도 떨어진 위 중국음식점을 향해 “내가 들어가면 십년을 살든, 백년을 살든 가만 두는가 봐라, 니 딸 어떻게 되는가 두고봐라, 가만히 두는가 봐라, 또 신고해 봐라, 내가 들어갈 줄 아냐, 무서운 일이 있을 줄 알아라”고 고함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