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4:1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앞에서 목적지인 수원 북문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B(39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과천시 과천동 남태령지하차도에 진입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요금 20,000원을 받고도 11,000원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귀에 얼굴을 대고 “야이 새끼야 경찰서 가자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D 대화내용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진료 기록 팩스 제출 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