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02 2014고합1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30. 00:01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를 찾아가 평소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문을 열어라”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왜 때리냐고”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왜 나를 때리냐”라고 하자 “씨발년이 전화를 받지도 않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자신의 F 엑티언 승용차에 태운 후 위 D 근처 들판으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9 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