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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19나15961

매매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2018. 4. 28.”을 “2018. 4. 26.”으로, 제4쪽 제3행의 “피고 남편 E 계좌로 300만 원을”을 “원고 남편 E 계좌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991.74㎡를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한 뒤 그 이익금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에 따라 처벌되는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위 법 제2조 제2항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