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15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화성시 H 소재 임야의 토목공사를 총괄한 자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경 화성시 I 소재 임야 중 193㎡, J 소재 임야 중 109㎡, K 소재 임야 중 414㎡, L 소재 임야 중 992㎡( 이하 ‘ 이 사건 각 임야’ 라 하고, 위 각 임야를 개별적으로 언급함에 있어서는 지 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에서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아카시아 나무 등 입목을 베어내고 그곳을 성토 및 절토를 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판단

가.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호는 " 산지" 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작업 로 등 산길, 위 각 토지에 있는 암 석지 및 소택지를 말하고,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 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6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2호는 " 산 지전용 "이란 산지를 ‘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ㆍ 굴 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 일시사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