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3. 10. 16. 접수 제71960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4. 1. 23. G에게 2014. 1. 23.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어 그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14. 1. 27. 피고(탈퇴)에게 2014. 1.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어 그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2015. 1. 28. 피고 인수참가인들에게 2015. 1. 2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어 그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매매에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고 당사자 및 계약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여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②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G, 피고(탈퇴) 및 피고 인수참가인들이 이 사건 근저당의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양도ㆍ양수 절차 없이 근저당권만 취득한 것으로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이 일괄하여 양도ㆍ양수된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