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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1 2014노11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 B로부터 그들이 횡령한 렌터카 2대를 담보로 제공받고 1,6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를 건네받아 렌터카 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장물을 보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대출기간이나 이자 등 대출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대출약정서도 작성하지 않고 대출을 해 주면서 차량등록증이나 보조키가 없는 것을 알고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캐피탈 회사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1심에서 그 근거로 제출한 원부조회결과로는 차량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차량을 가져온 상피고인 B이 소유자와 어떤 관계인지, 차량 소유자가 담보제공을 승낙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건네받은 직후 차량의 핸들 아래 내부에 장착된 지피에스(GPS)를 떼어내고 차량을 서울에서 지방 여러 곳으로 탁송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통상의 차량담보 대출업자가 취하는 조치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장물 보관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차량 담보 대출업무를 도와주었던 제1심 공동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이 렌터카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과거 대포차를 매매하거나 대포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해 준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렌터카 회사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이 렌터카 번호판에서 자가용 차량 번호판으로 바뀐 것을 피고인이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