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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나2026896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 1 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5 행부터 제 10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위 법원은 2018. 12. 19. ‘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하자 보수비 1,752,895,711 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1.부터, 나머지 1,551,895,711원에 대하여는 2016. 2. 25.부터 각 2018. 1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 고등법원 2019 나 2002696 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11 행부터 제 17 행까지를 삭제하며, 제 18 내지 20 행의 [ 인정 근거] 중 “ 이 법원의 감정인 I의 각 감정 및 보완 감정 결과 ”를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제 7 면 제 3 행의 “ 이 사건 하자 ”를 “ 이 사건 아파트 전체 동에 발생한 하자” 로 고치고, 제 9, 10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앞서 든 증거들 및 제 1 심 감정인 I( 이하 ‘ 제 1 심 감정인’ 이라 한다) 의 각 감정 및 보완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동( 분양 동 및 임대 동 )에는 별지 1, 2, 3 각 하자 보수비 집계 표 기재와 같은 시공상 하자(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하자’ 라 한다) 가 존재하고,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보수비는 부분도 장을 전제로 위 각 하자 보수비 집계 표 기재와 같다( 시공상 하자의 인정 여부와 보수비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항목 하자 당사자 주장 요지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