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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7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마북동 마북IC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운전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이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