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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08 2016고단5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6 고단 594』

1. 2016. 8. 7. 자 범행(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7. 15:05 경 충남 서천군 서 천로 92에 있는 서천읍 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고 추월해서 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차량을 따라가 피해자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8. 27. 자 범행( 협박 및 상해)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8. 27. 14:30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42에 있는 서천 특화시장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D를 막고 서서 ‘ 이 씨발 년 아, 미친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쥐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 대면서 3~4 회 라이 터 불을 켜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정형외과 앞 길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D의 아들 피해자 G이 D를 쫓아가는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0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9. 6. 자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6. 9.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