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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4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05:00경 화성시 C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9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깨진 병조각이 왼쪽 복사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근관절 장, 단비골건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당기간 미결구금 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