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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89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회사인 주)C의 고문이다. 피고인은 1995. 1월경 피해자인 주)D의 대표이사 E(62세)을 납치하고 10억원을 요구하였다가 검거되어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교도소 복역 중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후 2004년에 출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먹고 살기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후 2005년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 가 공사운영권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4~5개의 공사현장 샤시 설치업과 1개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었고, 2006년경 다시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전력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만 보아도 위와 같이 납치되었던 경험 등을 떠 올리며 공포심을 느껴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공포심을 느끼는 피해자를 찾아가 금전 또는 공사 관련 이권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09:00경 대구 수성구 F맨션 107동 1층 현관 앞 주차장에서 공사 관련 이권을 얻기 위해 약 30분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1층 현관을 나와 대기 중인 승용차량에 승차하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려고 갑자기 나타나 “내 모르겠습니까, A입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공포심은 느낀 피해자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 나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면 G상무에게 해라.”며 문을 닫자 창문을 잡고 매달리며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이야기 좀 더 합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00경 D의 G 상무이사를 찾아가 "사장님이 가보라고 하더라, 몸도 좋지 않아 일도 못하겠다,

노모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모시지도 못하고 내...